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8조 (수시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세무업무 목적 외 사용혐의 등 정보보안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감사계획의 통보 없이 수시로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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