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 (정보보안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와 관련한 실무적인 검토 및 이행방안 수립 등 원활한 정보보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보보안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실무협의회는 정보보안담당자 및 시스템운영자 등으로 구성한다.
정보보안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정보보안 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부서에서 협조해야 할 업무2. 국세청 내부망에 악성코드 확산 등 긴급 상황 시 실무와 관계된 부서별 협조사항3. 기타 업무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
사용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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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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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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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