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8조 (정보보안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와 관련한 실무적인 검토 및 이행방안 수립 등 원활한 정보보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보보안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실무협의회는 정보보안담당자 및 시스템운영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정보보안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1. 정보보안 관련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부서에서 협조해야 할 업무2. 국세청 내부망에 악성코드 확산 등 긴급 상황 시 실무와 관계된 부서별 협조사항3. 기타 업무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보안 관련 업무
④사용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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