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45조 (소자장비 등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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