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69조 (특별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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