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3조 (PC 등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PC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가 부득이하게 PC를 인터넷망에 연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PC를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완전포맷한 후 연결2. 내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한 후 연결3. 개인정보 또는 업무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록 금지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PC를 인터넷망이 아닌 상용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준수사항2. 개인정보 또는 업무 관련 자료 송ㆍ수신 금지
④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하는 경우 사용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 장소ㆍ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승인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터넷 PC를 내부망 PC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맷을 수행하고,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노트북 PC를 내부망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무선랜 차단 등 보안조치를 한 후 사용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포맷을 하여야 한다.
⑦사용자는 국세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PC등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업무자료를 송ㆍ수신, 작성ㆍ저장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사용자는 PC 사용기간 중 연 1회 이상 업무종결 자료 등 PC에 있는 불필요한 자료의 삭제여부, 공유폴더 설정 유무 등을 점검하는 등 과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노트북PC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자료만 저장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가 종결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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