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2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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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ㆍ운영부서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의 장은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제한이 필요한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용자의 접근통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ㆍ운영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즉시 접근권한 변경(해지,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실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조회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위ㆍ변조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실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송ㆍ수신하여야 한다.
⑧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 및 본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보안설정 적용이 필요한 경우2.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백업방법 변경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⑨NTIS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해당 시스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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