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2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ㆍ운영부서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의 장은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제한이 필요한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용자의 접근통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ㆍ운영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즉시 접근권한 변경(해지, 신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실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조회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위ㆍ변조 등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실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송ㆍ수신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 및 본청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보안설정 적용이 필요한 경우2.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백업방법 변경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NTIS시스템 이외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해당 시스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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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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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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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