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9조 (서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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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버 운영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는 등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버 운영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시스템운영자ㆍ보안담당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하는 등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서버 운영부서의 장은 서버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외한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고, 시스템 운영용 서비스와 일반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와 MAC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서버 운영부서의 장은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행위에 대비하여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비인가자의 무단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서버 운영부서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공개 서버는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공개 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⑤외부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정보시스템에 전자정보를 수록하고자 할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⑥서버 운영부서의 장은 공개 서버에 자료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 자료교환시스템, 보안USB 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내부망과 직접 연결하여 자료를 갱신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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