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 (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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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외부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ㆍ입찰공고ㆍ계약서에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외부 용역업체 및 그 소속직원, 외부입력 대행자를 대상으로 이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용역사업 착수 시점 및 착수 이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외부 용역업체 및 그 소속직원, 외부입력 대행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반기 1회 이상 외부 용역직원의 접근기록을 점검하여 접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점검 결과를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및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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