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법원 집행문 부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 및 재정서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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