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의 심사ㆍ조정ㆍ재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는 대상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심사ㆍ조정ㆍ재정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체위원회제5조 ·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제8조 · 회의소집제9조 · 간사와 서기제10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