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62조 (전자문서에 의한 작성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업무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ㆍ처리 및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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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협의사항제58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제59조 · 보고제60조 · 위원장의 결재제61조 · 정보공개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62조 · 전자문서에 의한 작성ㆍ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조정등의 언어제64조 · 규칙 외의 사항제6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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