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건의 신청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유부분 하자심사 사건2. 전유부분 분쟁조정 사건3. 공용부분 하자심사 사건4. 공용부분 분쟁조정 사건5. 하자심사 이의신청 재심사건6. 전유부분 분쟁재정 사건7. 공용부분 분쟁재정 사건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만,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또는 사업주체ㆍ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1. 전유부분 : 입주자(구분소유자를 말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사업주체등2.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심사 사건에 한한다), 관리단, 영 제46조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사업주체등
③하자 여부 판정은 하자부위별로 하되,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하나의 사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유부분: 하자부위 10개소 이내2. 공용부분: 하나의 하자부위. 단,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도로, 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부분이 연속되는 하자범위로 1사건으로 보되, 조경수는 다음 각목을 기준으로 본다.가. 교목 : 10주 이내나. 관목 : 수종별 1군락다. 잔디 및 초화류 : 품종별로 식재된 하나의 화분(花盆) 또는 화단(化壇)
④조정등의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다른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항에 따른 신청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2.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등 다른 사건의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⑤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는 하나의 사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유부분: 하나의 세대를 기준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 공용부분: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영 별표 4에 따라 구분된 하나의 시설공사, 지반공사 또는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3.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별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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