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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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한다.1.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과거에 위원회로부터 하자여부의 판정ㆍ하자판정 관련 이의신청의 재심ㆍ분쟁재정의 결정을 받았거나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자부위에 대한 내용으로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는 경우나. 과거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사업주체등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후 하자심사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는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한다.1.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과거에 위원회로부터 하자여부의 판정ㆍ하자판정 관련 이의신청의 재심ㆍ분쟁재정의 결정을 받았거나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자부위에 대한 내용으로 조정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는 경우나. 과거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사업주체등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후 하자심사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는 경우3.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등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4.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인 경우5.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조정등의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6.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등의 신청을 취하한 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등을 신청한 경우7. 그 밖에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신청사건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사건 종결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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