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조 (하자감정비용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하자감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하자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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