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 (사건의 분리 및 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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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사건 분리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분리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사건 분리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영 제53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건 병합 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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