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신청의 기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심사 또는 분쟁재정 신청사건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심리 후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ㆍ검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되면 심리를 종료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②분쟁조정 사건에서 당사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ㆍ검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③신청사건을 기각하거나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