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신청의 기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자심사 또는 분쟁재정 신청사건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심리 후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ㆍ검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되면 심리를 종료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분쟁조정 사건에서 당사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ㆍ검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신청사건을 기각하거나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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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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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