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직권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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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할 수 있다.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27조에 따른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할 수 있다.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27조에 따른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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