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의2조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선정될 수 없다.1.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은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2.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자3. 해당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 등에 관여(關與)한 자4.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수행한 자5. 해당 사건의 하자보수 및 하자적출에 관한 용역 등을 수행한 자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가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안전진단기관ㆍ관계 전문가 의견서에 따라 작성한다.
위원회는 하자심사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하자심사 재심사건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하자 여부 판정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등에 관여한 조사관 및 위원, 사실조사ㆍ검사등의 전결권한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 사건에서 제척된다.
재심의결정서 원본은 사무국에 보관하고, 그 정본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재심의결정서 등본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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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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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