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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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4 · 서약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서 약 서 | 서 약 서 | 서 약 서 | 서 약 서 성 명 | | 직 책 | [ ] 위원장 [ ] 분과위원장 [ ] 위원 주 소 | |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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