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의7 (조정에의 회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분과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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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의2 · 조정회부 결정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 설>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문서번호 : | | | 조정회부 결정서 | 조정회부 결정서 | 조정회부 결정서 | 조정회부 결정서 | 조정회부 결정서 | 조정회부 결정서 사 건 | 명칭 | | | | 사 건 | 번호 | | |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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