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5조 (이해관계자의 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은 조정등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등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분쟁 당사자 외에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건의 조정등과 관련하여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을 신청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시킨 경우 그 출석에 따른 경비는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