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5조 (이해관계자의 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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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은 조정등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등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은 조정등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등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분쟁 당사자 외에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건의 조정등과 관련하여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을 신청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시킨 경우 그 출석에 따른 경비는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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