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 (대리권의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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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계(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2.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3.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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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계(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2.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3.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 한함)4. 그 밖에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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