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의3조 (심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영 제60조의2에 따른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재정분과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속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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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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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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