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의3 (심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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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③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는 당사자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심문에 참여하는 조사관은 영 제60조의2에 따른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재정분과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문을 속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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