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 (송달ㆍ통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5조의2제5항, 제25조의3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6조의4제2항, 제36조의8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 : 등기우편(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6조의4제2항 및 규칙 제25조제1항의 서류는 전자우편이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상의 전자적 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2.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4제1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제46조의2에 따른 통지 등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우편나. 전자우편다. 팩시밀리라. 위원회가 지정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적 통지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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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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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