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52조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조정등과 관련되는 서류를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재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을 송달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등재한 종이 등의 서류는 사건 종결 후 5년간 별도로 보관한다.
③보관기간은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조정서, 재정서 또는 사건종결결정서 등을 송달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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