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 (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등의 절차 및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조정등에 참석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3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회의 참석자가 효율적인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자는 퇴정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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