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4조 (분과위원회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하자감정기관의 선정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의 결정3. 법 제4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 및 회피의 결정4.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건의 분리ㆍ병합의 결정
분과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의결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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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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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