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4조 (분과위원회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하자감정기관의 선정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의 결정3. 법 제4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 및 회피의 결정4.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건의 분리ㆍ병합의 결정
②분과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의결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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