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8조 (하자감정기관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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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하자감정을 수락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하자감정기관 중에서 쌍방이 합의하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하자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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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하자감정을 수락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하자감정기관 중에서 쌍방이 합의하는 기관을 선정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하자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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