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 (합의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 사건을 법 제44조제1항 괄호에 따라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2.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책임소재 및 하자범위가 명백한 사건3. 하자보수방법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작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②위원회는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합의내용이 명확한 것만 조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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