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하자 여부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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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자심사 절차를 완료한 사건은 하자부위별로 하자를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자심사 절차를 완료한 사건은 하자부위별로 하자를 판정한다.
②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정할 수 없다.
③삭제
④하자 여부 판정서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그 정본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⑤위원회는 당사자가 재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하자 여부 판정서 등본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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