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하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구분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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