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3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분과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사건의 신청취지의 설명과 심리결과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분과위원회에서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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