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는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는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전체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의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