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는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전체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의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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