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의4 (재정사건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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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심문 또는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재정사건을 심문 또는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심문 또는 심리 기일 7일 전까지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발급하거나 재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심리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감정인의 감정2. 당사자, 참고인, 감정인의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의 재정관련 사항은 우편ㆍ전자우편ㆍ모사전송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방법으로 송ㆍ수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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