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의3 (회의의 속행ㆍ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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