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체위원회 안건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결재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44조에서 같다)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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