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9조 (사무국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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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은 위원회의 운영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분쟁재정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하자 여부의 판정, 이의신청 사건의 재심,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필요한 사실조사ㆍ분석ㆍ검사2.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인과관계의 규명3. 조정등의 매뉴얼 마련4. 하자감정에 따른 사무관리5.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조사, 통계, 민원상담,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위원회의 운영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ㆍ분쟁재정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하자 여부의 판정, 이의신청 사건의 재심,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필요한 사실조사ㆍ분석ㆍ검사2.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인과관계의 규명3. 조정등의 매뉴얼 마련4. 하자감정에 따른 사무관리5.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조사, 통계, 민원상담,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사무국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편람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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