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를 심사한다.1.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2.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자가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넘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4. 삭제4의2. 삭제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관하여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 및 재정한다.1.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 임차인등과 사업주체등간에 다투는 경우2.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부당하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등을 하는 경우3.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사업주체등과 다투는 경우4. 사업주체ㆍ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4의2. 사업주체ㆍ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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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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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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