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61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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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회의록 및 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당사자가 회의록 및 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회의록 및 조서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2. 회의록 및 조서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3. 위원회의 합의 및 표결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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