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의6 (진술 및 조서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은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당사자 및 참고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재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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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진술조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 ] 분쟁재정 | 진 술 조 서 사 건 | 명 칭 | |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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