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의6조 (진술 및 조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은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당사자 및 참고인이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