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사건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등의 사건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주관할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이 지정된 때에는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사건처리 담당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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