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사건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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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조정등의 사건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주관할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등의 사건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주관할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이 지정된 때에는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사건처리 담당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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