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7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ㆍ재정과 관련한 사무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휴가ㆍ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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