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 (소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소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할 사건을 심리한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심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에서 법 제42조제4항 각 호의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한다.
④소위원회는 소관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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