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의2조 (신청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신청내용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건 의결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내용 변경(추가ㆍ삭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변경이 당해 조정등의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기간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