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6조 (소멸시효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등을 신청한 사건은 법 제47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사건으로 관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한다.1. 조정등의 신청이 취하된 사건2. 「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기일 불출석 후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사건3.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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