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흠결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서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청서의 형식적인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청서에 대상시설, 피신청인, 신청취지 및 하자내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2. 조정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4.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5.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사건을 잘못 구분하여 신청한 사건
②위원장은 신청사건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흠결보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흠결을 보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내에 다시 보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④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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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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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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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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