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현장실사 등 사실조사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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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51조에 따른 현장실사 등 조사ㆍ검사 일정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51조에 따른 현장실사 등 조사ㆍ검사 일정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법 제51조에 따라 사무국 직원이 조정등의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사실조사ㆍ검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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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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