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라 함은 특별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삭제2. 이 규칙에 따른 세칙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심의ㆍ의결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없는 시설에 대한 하자판정 등의 지침 마련3의2. 삭제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특별분과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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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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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