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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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라 함은 특별분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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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라 함은 특별분과위원회를 말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삭제2. 이 규칙에 따른 세칙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심의ㆍ의결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없는 시설에 대한 하자판정 등의 지침 마련3의2. 삭제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특별분과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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