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척 및 기피결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부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 위원 소속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등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척ㆍ기피신청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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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제척·기피 신청서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척․기피 신청서 | 제척․기피 신청서 | 제척․기피 신청서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제척․기피위원 | | 제척․기피사유 | 다음의 사유 중에서 해당하는 것에 체크[ √ ]하세요 | 다음의 사유 중에서 해당하는 것에 체크[ √ ]하세요…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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