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척 및 기피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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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제척 또는 기피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부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 위원 소속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등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척ㆍ기피신청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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