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0조 (하자감정기간의 조정등 기간계산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제37조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하자감정기관으로부터 하자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까지를 말한다)은 법 제45조제1항 괄호에 따른 조정등의 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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